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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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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 대상”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 기사입력 : 2013-06-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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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와 관련, 진주의료원은 지방사무이므로 국정조사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힌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과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국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조사가 국정조사의 범위가 될 수 없는 사안’인지를 질의한 결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그 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2012년)에서도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사안에 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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